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09
- 선고일
- 2025-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로, 규정에 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을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상당수 선수의 계약이 갱신된 점을 들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경기력 저하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규정상 재임용 평가 기준이 존재하고 다수의 갱신 사례가 있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규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쳤거나 지도자의 주관적 평가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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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