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08
- 선고일
- 2025-07-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도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며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도달자를 재고용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재고용 관행이나 신뢰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정년으로 당연 종료되었으며, 재고용을 거부한 것을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0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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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