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04
- 선고일
- 2025-07-25
판례 요지
공장 경비원인 근로자가 입초 근무 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금지 수칙을 위반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에도 휴대전화 사용으로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취업규칙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술포기확인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아 의견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더라도 징계절차가 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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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