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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04
선고일
2025-07-25

판례 요지

공장 경비원인 근로자가 입초 근무 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금지 수칙을 위반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에도 휴대전화 사용으로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취업규칙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술포기확인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아 의견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더라도 징계절차가 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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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