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
- 선고일
- 2025-03-07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촉탁계약 갱신 규정, 이전의 재계약 전력, 조리 업무의 상시·지속성, 사용자의 갱신 관행 및 계속 근무 가능성 언급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 불량, 직원 간 인화 문제, 업무 소홀 등을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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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