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9
- 선고일
- 2025-04-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정년을 앞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대팀 인력이 충원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배치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치전환 당시 인력 충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 임금의 10~20%가 삭감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배치전환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