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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99
선고일
2025-07-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병가를 요청했으나, 유계 결근 처리를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수차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23일간 무단 결근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연속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증빙자료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 해고 양정이 적정하며,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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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