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97
- 선고일
- 2025-07-18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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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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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