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96
- 선고일
- 2025-07-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3가지 사유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의 성격과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흠결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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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