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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96
선고일
2025-07-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3가지 사유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의 성격과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흠결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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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