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94
- 선고일
- 2025-04-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행외학원비 지원 기준을 위반해 14,352,000원을 부정수급하고, 연수경비 지급 심사 직무를 유기했으며 증빙서류를 변조한 3가지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5년간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했고 국책은행 직원으로서 엄중한 청렴의무가 있음에도 자진신고 기회를 놓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직 6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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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