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9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93
- 선고일
- 2025-11-2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폭행'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멱살잡이로 사건을 유발했고 근로자의 행위가 이에 대한 방어적 성격을 띠며 징계 이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내려진 '감봉 3월'의 징계는 비위 정도에 비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9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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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