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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9
선고일
2025-04-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정년을 앞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대팀 인력이 충원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배치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치전환 당시 인력 충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 임금의 10~20%가 삭감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배치전환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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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