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8
- 선고일
- 2025-03-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격을 갖춘 사용자1이 사업주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생활관 무단 사용에 따른 시설 사용료일 뿐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들의 공실 무단 점유 및 직무 소홀 등의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도 적법하지만, 그 책임에 비해 해임 및 정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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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