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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88
선고일
2025-04-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과 급여대장, 인사팀장이 포함된 산정표를 검토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계산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감사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산정기간 중 5명 이상이 근무한 날도 2일에 불과하다고 보아,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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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