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8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87
- 선고일
- 2025-09-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하던 회사가 다른 회사와 동일한 사업체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가 별개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대표이사와 소재지가 다르며, 근로자가 순환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사회보험도 별도로 가입하여 운영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를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로 보아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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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