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8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86
- 선고일
- 2025-09-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 권한이 없음에도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공정성을 저해하고, 회의록과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작성·집행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비위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반복적·고의적이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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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