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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8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86
선고일
2025-09-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 권한이 없음에도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공정성을 저해하고, 회의록과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작성·집행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비위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반복적·고의적이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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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