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84
- 선고일
- 2025-07-14
판례 요지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체결한 계약서가 일반 근로계약서와 다르고, 25만 달러까지의 비용 집행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상당한 재무 권한을 행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직원들과 구별되는 고액의 급여와 복리혜택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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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