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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84
선고일
2025-07-14

판례 요지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체결한 계약서가 일반 근로계약서와 다르고, 25만 달러까지의 비용 집행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상당한 재무 권한을 행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직원들과 구별되는 고액의 급여와 복리혜택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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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