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82
- 선고일
- 2025-04-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5년 2월 1일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회사 관계자의 전화 통화 내용에서 명시적인 해고 의사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의사표시가 있었더라도 이는 사직 권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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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