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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8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81
선고일
2025-11-2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무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대화 녹음 및 근무시간 중 휴식 행위는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감사기구에서 정직 3월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내린 정직 6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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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