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8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81
- 선고일
- 2025-11-2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무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대화 녹음 및 근무시간 중 휴식 행위는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감사기구에서 정직 3월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내린 정직 6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