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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8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80
선고일
2025-04-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평가를 거쳐 일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 절차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관례적으로 80점 이상을 받은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점, 평가 과정의 위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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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