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80
- 선고일
- 2025-04-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평가를 거쳐 일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 절차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관례적으로 80점 이상을 받은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점, 평가 과정의 위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8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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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