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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7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79
선고일
2025-08-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폐업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운영하는 5개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를 통해 근무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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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