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78
- 선고일
- 2025-04-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상 갱신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근로자와 같이 임시 비자(G-1)로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1~3개월의 단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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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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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