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7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78
선고일
2025-04-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상 갱신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근로자와 같이 임시 비자(G-1)로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1~3개월의 단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