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77
- 선고일
- 2025-07-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카카오톡을 통해 퇴사를 요구하고 퇴사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 표시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며 퇴사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철회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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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