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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77
선고일
2025-07-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카카오톡을 통해 퇴사를 요구하고 퇴사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 표시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며 퇴사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철회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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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