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76
- 선고일
- 2025-07-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1이 나누고 받은 문자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대해 50만 원에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1로부터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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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