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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75
선고일
2025-08-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표이사 사퇴 요구 및 허위 보고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대표이사의 채용 청탁에서 비롯된 사정 등 징계사유의 발생 경위에 불가피성이 일부 인정되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타당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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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