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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7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71
선고일
2025-11-1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수습기간 3개월 및 급여 감액에 동의했으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 기준이나 이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이메일로 구체적인 해고사유 없이 해고를 통지하여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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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