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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70
선고일
2025-07-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면허 진료행위를 직접 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횡령 금액은 근로자가 환자 유치 대가로 받은 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환자 민원 유발 행위에 대해서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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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