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70
- 선고일
- 2025-07-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면허 진료행위를 직접 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횡령 금액은 근로자가 환자 유치 대가로 받은 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환자 민원 유발 행위에 대해서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