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69
- 선고일
- 2025-07-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계약직 행정처장의 정·현원 산정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다수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인사위원회 기밀자료를 이메일로 외부 유출한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임에도 고의로 자료를 유출하여 조직의 신뢰도를 훼손한 비위 정도가 무거우므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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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