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6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66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직 처리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전에도 유사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희망퇴직 면담 과정에서 업무 재배치 가능성을 설명하는 등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 처리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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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