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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6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64
선고일
2025-09-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신차 배정 배제 조치가 회사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경영상 행위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이나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차 배정 방식 변경이 노동조합 지회 설치 전에 이루어졌고 조합원 일부는 예정대로 신차를 배정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조치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차 배정 배제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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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