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6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64
- 선고일
- 2025-09-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신차 배정 배제 조치가 회사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경영상 행위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이나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차 배정 방식 변경이 노동조합 지회 설치 전에 이루어졌고 조합원 일부는 예정대로 신차를 배정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조치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차 배정 배제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6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