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62
- 선고일
- 2026-01-02
판례 요지
방송작가인 신청인은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회차별 대본 작성 업무를 수행한 후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대본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 통제나 근태 관리 등 징계 조치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시가 프로그램 제작 특수성에 따른 범위를 넘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6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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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