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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62
선고일
2026-01-02

판례 요지

방송작가인 신청인은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회차별 대본 작성 업무를 수행한 후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대본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 통제나 근태 관리 등 징계 조치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시가 프로그램 제작 특수성에 따른 범위를 넘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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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