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6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61
- 선고일
- 2025-09-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병가 기간 전체를 해외에서 체류하자 사용자는 이를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및 병가 규정 위반으로 보고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임에서 정직으로 감경한 점 등을 볼 때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6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법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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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