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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6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61
선고일
2025-09-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병가 기간 전체를 해외에서 체류하자 사용자는 이를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및 병가 규정 위반으로 보고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임에서 정직으로 감경한 점 등을 볼 때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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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