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60
- 선고일
- 2025-04-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대기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며, 사전 협의 절차도 결여되어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기명령 이후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으로 대기명령 자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직복직 신청 부분은 기각하되, 대기명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 신청은 인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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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