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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60
선고일
2025-04-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대기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며, 사전 협의 절차도 결여되어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기명령 이후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으로 대기명령 자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직복직 신청 부분은 기각하되, 대기명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 신청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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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