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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5
선고일
2025-04-17

판례 요지

공단의 노조위원장 겸 상급단체 사무처장인 근로자가 납품업체 관계자와 장기간 골프를 치며 금품을 수수하고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골프·사행성 행위, 알선·청탁, 금품 수수 및 성추행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위에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 비위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양정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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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