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5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58
- 선고일
- 2025-09-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영업팀장과 사용자의 종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존재하여 이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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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