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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5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58
선고일
2025-09-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영업팀장과 사용자의 종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존재하여 이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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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