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55
- 선고일
- 2025-07-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갱신 신뢰를 주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 역시 계약만료 대상자 명단에 서명하고 금품을 정산한 점을 종합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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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