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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55
선고일
2025-07-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갱신 신뢰를 주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 역시 계약만료 대상자 명단에 서명하고 금품을 정산한 점을 종합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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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