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5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54
- 선고일
- 2025-08-2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재고용 규정 및 3차례의 근로계약 갱신 사실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미준수, 쌍방 폭행, 마스터키 부실 관리 등의 사유로 작성한 자필 경위서가 확인되고 이를 반영한 근무태도 평가점수(52점)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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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