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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5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53
선고일
2025-08-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의 건강상 사유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전보를 시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당 근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전보 대상자로 특정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2종 보통 면허만 소지하고 화물차 운전 경력이 없어 직무 적합성이 떨어지므로, 이번 전보는 개인의 자격이나 직무능력을 고려한 합리적 인사이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전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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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