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5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52
- 선고일
- 2025-11-1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과의 다툼 및 관련 내용을 카카오톡에 게시한 점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사용자가 주장한 나머지 비위행위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는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최우수사원 표창을 받았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