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51
- 선고일
- 2025-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비 및 출동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제외 확인서에 동의하지 않자, 임금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현장으로 전환배치한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환배치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20∼30분가량 증가하고 야간·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이 감소했으나, 주된 업무 내용이 동일하고 서울 시내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환배치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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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