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4
- 선고일
- 2025-03-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징계 재심 결정일을 기준으로 구제신청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재심 결정 시까지 원심 시행 유보' 규정이 원처분의 효력 자체를 정지시키는 예외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원처분일로 판단하였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간 도과로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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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