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49
- 선고일
- 2025-07-07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경영고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해고되어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높은 연봉과 개인집무실을 지원받았고, 출퇴근 및 휴가 등 근태와 관련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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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