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48
- 선고일
- 2025-07-07
판례 요지
원청사와 체결한 사업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정년이 보장된 항운 노동조합원에 해당하는 등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구 용역업체 간의 사업 이전 문제나 이전 업체에서의 업무 감소 등은 고용승계를 거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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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