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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47
선고일
2025-03-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에이징 전산 조작 및 조직적 지시, 무면허 직원에 대한 지게차 탑승 지시, 법인차량 관리부실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산 조작 행위는 물류 업무의 근간을 훼손하는 무거운 비위행위이며 사용자가 이전에도 엄격히 조치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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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