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45
- 선고일
- 2025-07-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교사로서의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복직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해고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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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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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