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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41
선고일
2025-07-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적체 해소 및 조직쇄신 등을 위한 전직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임금 변동이나 출퇴근 거리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지 연령만을 기준으로 전직 대상을 선정한 것은 인사적체 해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사실상 직급 강등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들과 전직 기준이나 근무조건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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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