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41
- 선고일
- 2025-07-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적체 해소 및 조직쇄신 등을 위한 전직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임금 변동이나 출퇴근 거리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지 연령만을 기준으로 전직 대상을 선정한 것은 인사적체 해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사실상 직급 강등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들과 전직 기준이나 근무조건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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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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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