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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4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40
선고일
2025-05-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독자적 업무집행 권한 없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사 및 윤리위원회 참석 요구에 불참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절차상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거워 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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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