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37
- 선고일
- 2025-07-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직접 확인하자 사용자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근로자가 이에 항의하고 동료들에게 해고 사실을 알린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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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